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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원연합회 법정의무교육 홈페이지
서울시학원연합회는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원 종사자들이 교육법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을 받으시면서 교육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 법정의무교육은 학원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 및 내용
교육의 목적은 학원 종사자들이 교육법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교육과정들을 수강신청하시고 들을 수 있습니다.
- 학원법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마교육
-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매월 실시됩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한 뒤 법정의무교육을 서울시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법정교육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발급 안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수증은 서울시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을 하시고 매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학원연합회는 학원 종사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받으시고 이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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