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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나 세금 서류를 볼 때마다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죠? 특히 '보수총액'과 '근로소득'은 정말 비슷해 보이면서도 달라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보수총액 근로소득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과 근로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보수총액-근로소득

가장 먼저, 이 두 용어의 법적인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주로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총 급여에서 세법상 정해진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죠. 반면에 근로소득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세법상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니 당연히 계산 방식도 달라지겠죠?

 

 

보수총액과 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바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또는 육아수당(월 10만원 이내) 같은 법정 비과세 항목들이 있죠? 이런 항목들은 보수총액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근로소득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 보험료 산정 기준과 소득세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4대 보험료 계산 시 보수총액이 어떻게 활용되나요?

비과세-항목

월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이 보수총액에 각 보험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죠. 매년 연초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새로운 예상 보수총액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처럼 정책 변화에 따라 연중 요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3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2022년에는 7월부터 요율이 변경되어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총액을 따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런 변동 사항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4대보험료-계산

임금과 보수총액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해요. 기본급, 정기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보수총액은 이 임금 외에도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의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총액이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모든 금액이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누락이 자주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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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보수총액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어떤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일하는지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특정 비자(E-9, H-2 등)가 아니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비자 코드를 확인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비자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료 계산 시에는 반드시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와 보수총액 신고 자료는 왜 다른가요?

임금과-보수총액

이것도 결국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하기에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하고 계산하죠. 하지만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같은 항목은 소득세는 비과세지만 4대 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보수총액 근로소득 구분의 차이 때문에, 회사는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는 별개로, 4대 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처리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수총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 차액을 추후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공단에서 감사를 나오거나 자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했을 때, 신고된 보수총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더 많았다면 최대 3년치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꽤 클 수 있어서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정말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죠. 특히 일용근로자 급여를 누락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꼼꼼한 관리가 필수예요.

실수와-불이익

보수총액 산정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서 실수가 정말 잦은데요. 바로 비과세 항목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세 항목은 무조건 보수총액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과세 대상인 항목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를 봅니다. 중요한 건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보수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에요.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 30만원의 식대를 준다면, 20만원은 비과세지만 초과분인 1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되고 보수총액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수총액 근로소득 구분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경영자-확인사항

경영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보수총액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유형별 보수총액 신고 방식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각기 다른 신고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니까요. 둘째, 정부의 신고 지침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각 공단에서는 보수총액 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종이 문서 제출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전자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보수총액이랑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이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보수총액에는 보통 비과세 소득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죠.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굳이 나눠 쓰는 이유가 뭘까요?

보수총액은 4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해요. 근로소득은 소득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하고요. 용도가 달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솔직히 궁금한데요, 세금이나 보험 계산할 때 보수총액이랑 근로소득 중에 뭘 보는 거예요?

네, 4대 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반면에 소득세 같은 세금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답니다. 각각 쓰임새가 다르죠.

 

 

자주 묻는 질문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정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제외하지만, 초과한 금액은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총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보수총액은 일부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지만, 지급명세서는 소득세 과세 기준에 맞춰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인가요?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된 근무일수와 금액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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