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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고용보험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를 더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보험 계산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용보험이란 뭐지?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실업급여를 통해 긴급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죠.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요.


고용보험-계산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그렇다면 고용보험의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어요


  • 실업급여 요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해요.
  •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 요율 150인 이상 사업장은 조금 더 내야 해요. 사업주는 0.25%를 보통 부담하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0.45%에서 0.85%까지 다양하답니다.

이제 이 요율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 방법


실업급여 보험료 계산하기


가장 먼저 실업급여 보험료부터 계산해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월급을 100분의 0.9로 곱하면 돼요.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월급액 300만원
  • 계산 300,000원 x 0.9% = 2,700원

이렇게 나온 금액이 총 실업급여 보험료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50%씩 부담하니 각각 1,350원이 되는 거죠.


고용안정·직능개발 보험료 계산하기


이제는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 보험료를 살펴볼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100분의 0.25를 곱해 주면 돼요.


  • 계산 300,000원 x 0.25% = 750원

이 경우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니, 사업주는 그냥 750원을 내면 되는 거죠.


고용보험 계산기, 어떻게 사용하나?


고용보험 계산기를 쓰는 건 정말 간단해요. 아래 단계를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1단계 월급 입력하기


먼저 자신 또는 근로자의 월급액을 입력해요. 월급이 300만원이면 정확히 300,000원을 넣어줍니다.


2단계 요율 적용하기


그 다음, 입력한 월급액에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능개발의 요율을 각각 넣어 계산해보세요. 위에서 예로 들었던 대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3단계 부담률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나눠 내는데요, 이걸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니 그 부분도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보험-계산


예시로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계산해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계산해보면

  • 월급 300만원
  • 실업급여 보험료 300,000원 * 0.9% = 2,700원 (사업주 1,350원, 근로자 1,350원)
  • 고용안정·직능개발 보험료 300,000원 * 0.25% = 750원 (사업주 750원)

이렇게 계산이 완료되면,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주의할 점


보고 있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 점이 있어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또는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분도 예외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셔야겠어요.


이렇게 고용보험 계산기를 사용하면,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내야 할 금액을 알게 되면, 보험료 납부 관련 업무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앞으로도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관련 FA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예외로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근로자,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신고했을 경우, 소급 적용되어 보험료와 과태료를 함께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고용보험료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된 금액을 포함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납부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합쳐 고용산재보험료로 통합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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